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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사업 · 05 Association협회·기관 협업 마스코트 — 협회·조합·기관과 함께 회원사 지원 협력 사업을 설계·운영하는 사업

협회·기관 협업

협회·조합·기관과 함께 회원사를 지원하는 사업축입니다. 협력 검토는 본사에서 접수하고, 회원사 홍보는 기업홍보관에서 처리합니다.

확인된 내용

아래 내용은 현재 운영 사실만 정리한 것입니다. 승인·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오른쪽에 별도로 표시합니다.

  • 협회·조합·기관과의 협력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원사의 기술·제품은 기업홍보관 등록과 사무국 심사를 거쳐 공개됩니다.
  • 수요조사·공동사업 협력을 접수합니다.
  • 접수 후 담당을 배정해 진행을 안내합니다.
이 사업의 신청
협회·기관 협력

협회·조합·기관과 회원사 지원 사업을 함께 논의합니다.